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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교부

회의결과

외교정책

2008 G8 정상회의 국문요약

부서명
외교부 > 국제경제국 > 경제기구과
작성일
2008-07-17
조회수
1478

I. 정상선언 개요 :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에 관한 주요국 정상 선언 

 ▣ 6.20(금)-22(일)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4차 주요국회의에서 합의안 도출 

   ㅇ 선진·개도국간 대립으로 6.23(월) 새벽 6시에 최종 합의안 도출
       ※ 2008.7.9(수) G8 확대정상회의 결과로 발표


II. 선언 주요내용 

 ▣ 주요국 회의의 발리행동계획(BAP) 이행에의 기여 의지 표명

   ㅇ 국가들간의 상호신뢰 형성 및 공동의 이해 제고를 통해 기후변화 협상 추진에 필요한 정치적 의지 결집
   ㅇ 주요국회의 정상선언 채택으로 2009년 말까지 Post-2012 협상 결론 도출이 가능하도록 기여
   ㅇ 지금부터 2012년까지 기후변화 협약의 이행증진을 위해 행동을 취하기로 약속


 ▣ 장기 목표 

   ㅇ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세계적 장기목표 설정 지지
     - 기후변화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범세계적 온실가스의 대폭 감축(deep cut) 필요
       ※ 기후변화협약 제2조(목적): 인간활동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중 온실가스
            농도를 안정화
     - 장기 목표 설정시 형평성(equity)과 IPCC 보고서상의 야심적인 시나리오들(ambitious scenarios)을
       고려 필요 

   ㅇ 온실가스 감축 장기목표 달성여부는 기존의 기술과 혁신 기술, 에너지 생산 및 사용, 토지 이용 등 생활
        양식과도 밀접히 관련 


 ▣ 중기 목표/감축 행동

   ㅇ 범세계적 온실가스 감축 장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별국가들의 중기 목표 또는 감축 행동이 필요 
        하며, 이를 발리행동계획 결과문서에 반영 필요
   ㅇ 선진국은 온실가스 절대량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중기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 시행 
      - 우선 가능한 조기에 배출량 증가를 정지
   ㅇ 개도국들은 예상 배출량(BAU: Business As Usual) 이하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적절한 국내 
        감축행동 추진

 
 ▣ 산 림 

   ㅇ 산림과 토지이용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한 행동이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
        시키는 데 기여함을 인식 


 ▣ 적 응 

   ㅇ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는 적응의 중요성 인식
     - 취약성과 적응력 평가를 위한 방법론 및 기술개발, 전파가 중요


▣ 기 술

   ㅇ 기후변화와 에너지안보라는 범세계적 도전에 대응함에 있어 기술이 핵심적 역할 담당
   ㅇ 기술이전을 위한 선진-개도국간 기술협력이 중요하며, 장기적으로 혁신기술의 연구, 개발, 시범 운용,
        사용 및 이전이 기후변화 대응의 관건
     - 특히, 온실가스 포집 및 저장 기술(CCS) 연구, 개발 및 협력 필요성 강조
     - 기술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연구, 개발, 시범운용과 관련된 
       기술 로드맵 중요성 주목


▣ 재 원

   ㅇ 기후변화 대응이 국내적ㆍ국제적으로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함을 인식
   ㅇ 특히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필요
     - 기후변화 관련 펀드의 효율적 사용, 시장메커니즘의 잠재력 최대한 활용,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증진,
      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환경조성, 기술이전의 장벽 제거 등 추진


 ▣ 부문별 접근

   ㅇ 특정 부문에서 감축관련 기술협력을 위해 공조하고, 각국의 기술관련 수요 파악 및 부문별 접근방식의 
        역할 검토


 ▣ 무 역

   ㅇ WTO 담당관들에게 조속히 기후변화 관련 사항들도 협의할 것을 지시
 

 ▣ MEM의 장래

   ㅇ 2009년 코펜하겐에서의 성공을 위해 MEM 국가들이 건설적 으로 협력 지속


III. 정상선언 평가

   ㅇ 선진국은 중기목표를, 개도국은 적절한 감축행동을 설정하고 이를 발리행동계회 결과문서에 반영시켜야
        한다는 합의를 도출함으로써, 유연한 Post-2012 체제를 지향하면서도 개도국을 본격 참여시킬 수 있는 
        기반 마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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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-2100-77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