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EF 정상선언문 요지
▣ 서언
ㅇ 주요경제국의 정상인 우리는 아래와 같이 선언함
- 기후변화는 현 시대의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임
- 세계 주요국의 지도자로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임
-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이며, 저렴한 지렴한
비용으로 전환적 청정기술을 개발·보급할 필요성이 시급하고, 감축과 적응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을
인식함
- 유엔 기후변화 협약의 목적, 내용과 원칙을 재확인함
- 2008.7월 일본 도야코에서 채택된 주요경제국 선언문을 기억하고 발리 당사국총회의 결정문을 고려하며,
기후변화협약의 추가적 이행을 위해 다른 당사국과 협력하여 코펜하겐 당사국총회의 합의 도출에 최선을
다할 것을 다짐함
▣ 우리의 비전은 다음과 같음
(감 축)
▣ 우리는 측정, 보고, 검증의 대상이 되는 ‘각국에 적합한 감축활동(NAMA)'을 투명하게 실시하고 저탄소
성장계획을 준비할 것임
▣ 우리중 선진국들은 의욕적인 중기감축을 합동적 및 개별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고 코펜하겐 전까지
강력한 결과를 얻기 위해 협력할 것임
▣ 우리중 개도국들은 지속가능발전 차원에서 재정, 기술, 능력형성 지원을 받으면서 BAU 대비 의미있는 감축
(meaningful deviation)을 가져올 행동을 신속하게 취할 것임
▣ 경제·사회개발과 빈곤퇴치가 최우선적인 개도국들은 배출량의 정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지
만, 저탄소 발전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불가결한 경로임을 인식하며, 전세계 및 각국의 배출량은 신속하게
정점에 도달해야 할 것임
▣ 지구의 평균온도가 산업화이전 보다 2℃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는 과학적 견해를 인식함. 이런
차원에서 코펜하겐 총회시까지 ’50년까지의 범지구적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모색하는데
함께 노력함.
▣ 주기적, 포괄적 및 정확한 인벤토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, 범지구적 목표 설정에 대한 진전은 정기적으로
평가해야 함
▣ 산림파괴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,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국가적, 국제적 조치를
취할 것임
(적 응)
▣ 기후변화의 악영향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며, 이에 대한 적응은 매우 중요함
▣감축노력은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할 것이지만, 가장 의욕적인 감축노력으로도 적응 필요성을 제거하지는
못할 것임
▣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국가들의 기후변화 적응을 즉각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음
▣ 그들의 필요(needs)에 따라 더 많은 지원이 동원되어야 하며, 이에는 기존의 재정 지원금에 추가적인
재원이 포함될 것임
▣ 적응노력을 촉진하는 기술의 개발, 전파 및 이전을 위해 협력할 것임
(기 술)
▣ 전환적 저탄소 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“글로벌 파트너십”을 설치함
▣ 2015년까지 이런 기술에 대한 공공부문의 투자를 2배로 늘리며, 민간투자 및 민간-공공 파트너십 및 국제
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함
▣ 기술의 보급 및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요인 제거, 인센티브 마련, 능력형성 지원 및 적절한
대책 등을 추진할 것임
▣ 에너지효율, 태양광, 스마트 그리드, 탄소포집 및 저장, 첨단자동차, 고효율·저탄소 석탄기술, 바이오에너지,
기타 청정에너지 등의 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개별 국가들의 선도적인 노력을 환영함
▣ 선도국가들은 2009.11.15까지 활동계획, 로드맵 및 개선방안을 보고함
▣ 기술개발, 보급 및 이전 촉진을 위한 방안을 고려할 것임
(재 정)
▣ 감축 및 적응을 위한 재원은 시급하고 실질적으로 증액되어야 하고 개도국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이 포함
되어야 함
▣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은 공공·민간기금, 탄소시장 등 다양한 재원에서 조달되어야 함
▣ 국제적 지원의 예측가능성이 개선되어야 하고, 지원되는 활동의 재정은 측정, 보고, 검증 가능해야 함
▣ 기존 기구들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
▣ 기후재정은 국가 우선순위에 따른 개발정책과 부합해야 하며,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사업에도
지원되어야 함
▣ 재원관리 거버넌스는 투명하고 공평하며,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, 균형적인 대표성이 있어야 할 것임
▣ 재원 사용에 있어서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함
▣ 멕시코의 그린펀드 등 국제재원기구 설립을 위한 제안을 고려할 것을 합의함
▣ MEF 등을 통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할 것임. 특히 코펜하겐당사국총회에서의 합의를 촉진하기 위하여
금년중 계속 만날 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