▣ 비확산
ㅇ 대량살상무기 위험방지 노력 강화를 결의
ㅇ 지역 비확산 도전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공약하며,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지지
ㅇ 이란의 핵프로그램에 의한 확산위험에 대한 우려 표명
- 이란의 유엔안보리결의 1696, 1737, 1747 및 1803에 대한 즉각적 준수 및 농축관련 행위 중단 촉구
ㅇ 모든 국가의 핵무기 실험 금지 준수 촉구
ㅇ 생물 독극물 무기 협정 및 화학무기 협정의 진전 환영
▣ 국경간 조직 범죄
ㅇ 모든 수단을 동원한 국경간 조직범죄 방지 공약 및 협력
ㅇ UN 마약범죄 공조하에 각국의 국경간 조직범죄 방지능력 배양지원
ㅇ 국경간 조직범죄 방지협정 이행 지원
▣ 평화 유지
ㅇ 필요지역에 대한 인적, 군사적 및 재건 지원 강화
ㅇ 군사적 및 민간 활동을 통한 종합적 대응 강화
ㅇ 군, 경 및 민간을 통한 평화유지 능력 강화
ㅇ 2009년 정상회의 이전 UN 및 지역기구 협력을 통한 G8의 (평화유지) 노력 강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