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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페인 운전면허증 소지자 한국 내 운전시 유의사항

작성자
주스페인대사관
작성일
2012-09-20
수정일
2012-09-20

스페인 운전면허증 소지자 한국 내 운전시 유의사항

 


○ '한-스페인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(Acuerdo entre la República de Corea y España sobre el Reconocimiento Recíproco y el Canje de los permisos de Conducción Nacional)' 및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 따라 스페인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은 적성검사를 거친 후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받아 한국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.

 

○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전까지는 스페인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발급 유효기간 내 우리나라 입국 후 1년간 운전이 가능합니다.

 

○ 대한민국 내에서 스페인 운전면허증만 소지한 채 운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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