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외국민(해외 체류 한국 국적자)이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방문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셔야합니다. 우편촉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
법정 서식이 아닌 임의 서식이나 구 양식을 사용함으로서,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 간 분쟁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첨부하는 새 서식에 작성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[필요서류]
▶ 공증촉탁서 1부(첨부파일)
▶ 인감위임장 서식(첨부파일)
▶ 여권과 여권사본 1부
▶ 수수료 : 3.60유로(2026년 상반기 기준)
※ 외국국적 동포(스페인 시민권자)의 <인감증명 위암장에 대한 영사확인>은 국내 관계부처의 요청에 따라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영사확인이 아닌 주재국 공증 및 아포스티유 등으로 처리해야합니다.
